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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근 코로나19로 확진받아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입원 기관에서의 관리, 퇴원 절차 등에 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죠.

 

이번시간엔 코로나19 대응 지침서에 따른 확진환자 대응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거나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격리 통보 후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확인합니다.

 

중증도 확인 후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 후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에서 병상 배정을 통보 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중증도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됩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되는데 입소대상으로는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는 자

 

시설 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의 병상을 우선으로 하되,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환자의 경우 생활 치료센터에도 입소가 가능, 이 경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며 폐렴, 호흡관란 등 증세 악화시 전원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임상경과 기반, 검사 기반에 따라 나뉩니다.

 

임상경과 기반

- 기간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ex - 무승상 상태로 5/2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5/31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 검사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ex -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며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ex -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5/21 12시 증상 발생 > 5/2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5/3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임상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5/21 12시 증상발생 > 6/3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6/4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임상경과 기반(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적용을 하고 있건나 해당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사기반

- 검사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참고사항으로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시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합니다.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합니다.

 

중증 면역저하자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격리 해제 관리로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합니다.

 

퇴원(소) 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는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시.도에 격리해제 보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교육을 실시합니다.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가능합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는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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